【강릉】강릉시가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에 따른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관내 담배소매업소를 대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지난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2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고, 개정된 법령에 대한 안내와 준수사항 홍보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까지 확대됨에 따라,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된 제품과 기존 재고가 혼재 유통되는 상황을 고려해 마련됐다.
주요 계도 내용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과 성인인증장치 부착 여부, 소매점 외부에서 광고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광고 전시·부착 금지 준수 등이다. 관련 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적용된다.
시는 향후 점검 과정에서 소매업소가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조상원기자 jsw0724@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