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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살인이자에 피눈물 흘린 서민들 피해금액 돌려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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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범죄수익 환수·피해자 환부 길 열려

◇사진=연합뉴스.

연간 최대 2만4,000%에 달하는 ‘살인적 고리’ 등으로 서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국가가 범죄수익을 직접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반복되는 피해 속에서도 사실상 구제 수단이 부족했던 현실이 제도적으로 보완될지 주목된다.

불법사금융 범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춘천지법은 지난 3월 연 최대 2만4,000%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에 협박성 추심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불법사금융 조직원 A(43)씨 등에게 최대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강원경찰청은 관련 조직을 적발해 총 46명을 검거하고 1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인터넷 대출 광고를 통해 접근한 피해자들로부터 신분증, 가족 연락처 등을 확보한 뒤 이를 빌미로 고리 대출과 불법 추심을 일삼았다. 

그러나 피해 회복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국회는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를 피해자 환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범죄단체조직, 유사수신, 다단계, 보이스피싱 등 특정 사기범죄와 횡령·배임 사건에 한해서만 몰수·추징 후 피해자 환부가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불법사금융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부업법 위반’ 가운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수 및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취 행위를 ‘부패범죄’로 포함한 점이다. 이에 따라 해당 범죄로 취득한 수익은 국가가 몰수·추징한 뒤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반환 청구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국가가 개입해 피해 회복을 지원할 수 있게 된 점이 의미를 더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 개정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제도 실효성 확보가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범죄수익 추적과 환수, 피해자 특정 과정에서 행정·사법적 역량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 회복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하위윤기자 hwy@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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