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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동춘천산업단지 입주기업 “춘천시, 폐수처리시설 사용료 과다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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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춘천산단 하수도세 금액 많게는 수도세의 700%까지 산정
입주기업 “사용료 징수 기준 개선 필요” 춘천시 “조례에 따라 산정 문제 없어”

동춘천산업단지 전경. 연합뉴스

동춘천산업단지에 입주한 일부 기업들이 다른 산업단지 보다 비싼 폐수처리비용을 내고 있다며  춘천시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동춘천산단 내 일부 기업들은 월별로 산정·부과되는 하수도세(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금액이 수도세의 700% 수준까지 산정되는 등 과도한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춘천산단에 입주 중인 A기업 관계자는 “춘천시내에 있는 산업단지의 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산정 기준은 수도세의 70%인데 동춘천산단의 경우 많게는 수도세의 500~700%로 산정, 과다한 요금이 징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B기업 관계자는 “들쭉날쭉한 하수도세 산정 및 징수 기준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춘천시가 지난 3월 진행한 기업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 논의를 기대했으나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동춘천산단의 폐수처리 비용이 다른 산단에 비해 높은 이유는 이 지역이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폐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폐수처리지역은 오염 농도에 따라 더 높은 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요율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에 따르기 때문에 지역별 편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때문에 동춘천산단 입주기업들은 춘천시내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와 동일한 비율의 일괄 징수를 요구했지만 춘천시와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관련 조례에 따라 사용료 산정 및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관련 법상 동춘천산업단지는 폐수처리구역이고, 춘천시내 산단은 하수처리구역에 해당돼 산정 기준이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홍예정기자 hyj27@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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