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춘천산업단지에 입주한 일부 기업들이 다른 산업단지 보다 비싼 폐수처리비용을 내고 있다며 춘천시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동춘천산단 내 일부 기업들은 월별로 산정·부과되는 하수도세(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금액이 수도세의 700% 수준까지 산정되는 등 과도한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춘천산단에 입주 중인 A기업 관계자는 “춘천시내에 있는 산업단지의 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산정 기준은 수도세의 70%인데 동춘천산단의 경우 많게는 수도세의 500~700%로 산정, 과다한 요금이 징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B기업 관계자는 “들쭉날쭉한 하수도세 산정 및 징수 기준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춘천시가 지난 3월 진행한 기업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 논의를 기대했으나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동춘천산단의 폐수처리 비용이 다른 산단에 비해 높은 이유는 이 지역이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폐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폐수처리지역은 오염 농도에 따라 더 높은 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요율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에 따르기 때문에 지역별 편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때문에 동춘천산단 입주기업들은 춘천시내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와 동일한 비율의 일괄 징수를 요구했지만 춘천시와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관련 조례에 따라 사용료 산정 및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관련 법상 동춘천산업단지는 폐수처리구역이고, 춘천시내 산단은 하수처리구역에 해당돼 산정 기준이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홍예정기자 hyj27@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