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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항소심 선고 지방선거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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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강원교육감 예비후보 2심 결심공판 6일 열려
검찰 징역 3년 요청⋯선고 공판 다음달 17일로 결정
선거 완주 이어가며 ‘단일화 변수’ 등 선거판세 요동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한 2심 결심공판이 6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려 신 교육감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임도혁기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전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경호 예비후보의 항소심 선고가 지방선거 이후인 6월17일 이뤄진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이은혜 부장판사)는 6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지방선거 전 판결 선고 시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6월17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항소심 선고가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지면서 신 예비후보는 선거 전 사법적 판단이라는 변수를 일단 피하게 됐다. 신 예비후보 캠프는 예정대로 본후보 등록 시작일인 오는 14일 후보 등록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사전 검토 등 관련 절차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후보 간 단일화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신 예비후보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유대균 예비후보와 이르면 7일 ‘조건 없는 단일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던 만큼 후보자 등록 전 단일화에 속도를 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대균 예비후보도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단일화 여부에 큰 변화는 없지만, 이번 공판 결과가 하나의 참고 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신 예비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다른 도교육감 예비후보들은 잇따라 입장을 내며 공세에 나섰다. 

최광익 예비후보 측은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것은 도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처사”라며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로서의 공정성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강삼영 예비후보 역시 7일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대응에 나섰다. 강 예비후보는 “신 예비후보는 양심이 있다면 사퇴해야 한다”며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신 예비후보의)사법리스크를 알고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예비후보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3,581만여원의 추징명령을 요청했다. 신 예비후보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하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예비후보 측은 관련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은 신 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신 교육감이 제공받은 500만원과 73만5,000원 상당의 리조트 숙박권 등 총 573만5,000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한 2심 결심공판이 6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신 교육감이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임도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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