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90만
속초

속초시,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제 신청 접수

읽어주는 뉴스

【속초】속초시는 어업인과 어선원의 보편적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2026년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기간은 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3년 이상의 어업 종사 기간을 갖춰야 한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선소유자와 2025년 한 해 동안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했거나,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급된다. 다만 어선소유자와 그 가족어선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두 직불제는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며, 개인 종합소득 2,000만 원 미만 또는 가구당 4,500만 원 미만, 어촌지역 거주 등의 공통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구체적인 자격 조건은 속초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직접지불금 지원이 관내 수산업 종사자들의 어업경영 안정은 물론, 영어 의욕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