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횡성지역에서 봄철 입산자 실화 등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이어지자 횡성군이 엄정대응에 나섰다.
12일 군에 따르면 최근 둔내면 화동리에서 발생해 산림 0.19㏊를 소실시킨 산불은 성묘객의 실화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은 현장조사를 통해 산불가해자를 신속히 검거하고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산불가해자에게는 이와 별도로 과태료 처분도 내려졌다.
횡성에서는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발생한 산불은 2건에 그쳤지만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등 불법 행위로 적발된 사례는 총 8건으로 당사자 8명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군은 산림 근처에서의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 소각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이후에도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담배 등 화기물을 소지하거나 흡연할 경우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7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주의로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종철 군 산림녹지과장은 “최근 검거 사례와 8건의 과태료 부과에서 볼 수 있듯이 산림 인근에서의 부주의한 행위는 반드시 법적 책임이 따른다”며 “한순간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재난으로 이어지는 만큼 주민들은 평소에도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