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원주에서 발생한 사설구급차와 승용차 간의 사고 여파로 인해 보행중이던 10대 학생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사설구급차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원주경찰서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위반(치사),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사설구급차 운전자 20대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추후 검찰은 혐의를 판단한 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앞서 지난달 6일 오후 4시53분께 원주시 무실동 법원사거리에서 A씨가 몰던 사설구급차와 60대 여성 B씨의 승용차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A, B씨 등 3명이 다친데 이어 인도에서 보행 중이던 10대 학생이 사고 차량에 휘말려 숨졌다. 당시 구급차에는 환자는 없었으며, 병원 이송을 위해 출동 중이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B씨 역시 치료 후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