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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농지 6만7,000여 필지 전수조사⋯농지투기·불법 이용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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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2㏊ 대상…행정정보·드론 활용해 단계별 조사
타지역 거주자·외국인·농업법인 소유 농지 중점 확인
위반 사항 적발 시 처분명령·원상회복·고발 조치

◇원주시청

【원주】원주시는 농지투기 근절과 농지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18일부터 지역 내 농지 6만7,000여 필지, 8,262㏊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대상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다. 시는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1단계 기본조사를 실시해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드론 등을 활용해 소유 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 이용 현황을 확인한다.

이어 8~12월 진행되는 2단계 심층조사에서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무단 휴경, 불법 전용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1단계에서 불법이 의심된 농지를 비롯해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농업법인 및 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농지, 공유취득·경매 취득 농지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이 확인되면 처분의무 부과, 처분명령,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1996년 이전 취득한 농지는 내년에 조사할 예정이다.

황성환 시 농정과장은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닌 생산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사후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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