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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근로자 바꿔달라 했더니 배정 취소”⋯법무부 지침 넘어선 재량권 남용 논란

읽어주는 뉴스

법무부 지침에 없는 ‘고용주 단순 포기’ 벌점 적용
“지자체의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심판 재결 판단
피해보상·공무원 책임규명 지연, 행정 신뢰성 도마
A자치단체 “올해부터 출입국관서 판단 따른 제재 진행”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지자체별 자체 기준이 법무부 지침보다 우선 적용되면서 농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A자치단체가 자체 운영계획과 조례를 근거로 벌점과 배정 제한을 적용했다가 행정심판에서 위법 판단을 받으면서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다.

A자치단체 농민 박모(54)씨는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계절근로자 2명을 배정받았지만 작업 숙련도가 낮아 농작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박씨는 지자체에 상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교체 취지의 발언을 했고, 지자체는 이를 ‘고용주 단순 포기’로 판단해 벌점 20점을 부과했다. 이어 당해연도 계절근로자 배정을 취소하고 다음 연도 배정에서도 제외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박씨는 처분이 과도하다며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박씨측 손을 들어줬다. 재결서에는 “해당 발언만을 근거로 향후 참여 제한의 불이익까지 부과한 것은 비례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 담겼다.

논란은 지자체가 법무부 기본지침에 없는 자체 기준을 근거로 제재를 확대 적용했다는 점에서 불거졌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출입국관리법’과 법무부 기본계획을 토대로 운영되며, 지자체는 숙소 점검과 임금 지급 여부 확인 등 현장 관리 역할을 맡는다. 반면 고용주 벌점 부과와 참여 제한 등 제재는 법무부 지침에 따른 출입국관서의 권한이라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A자치단체는 자체 조례와 운영계획을 근거로 벌점과 배정 제한을 적용했고, 제재 사유로 삼은 ‘고용주 단순 포기’ 항목 역시 법무부의 ‘준수사항 위반 및 고용주 벌점 부과 기준’에는 없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지자체별 자체 기준이 확대 적용될 경우 농가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후 대응 역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박씨는 계절근로자 배정 취소 이후 대체 인력을 구하는 과정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으며, 인력 공백으로 수확량 감소 피해까지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심판 이후에도 피해 보상이나 책임 규명 절차는 장기간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자리잡은 만큼 지자체별 재량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법무부 지침과 지자체 운영기준 간 충돌 가능성을 줄이고, 벌점·배정 제한과 같은 제재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A자치단체 관계자는 “법무부 지침에 명확히 없는 부분을 조례와 내부 규정에 근거해 운영한 측면이 있었다”며 “올해부터는 위반 사항 발생 시 지자체가 우선 시정 조치하고, 이후에도 문제가 반복될 경우 출입국관서 판단에 따라 제재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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