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법무부 지침보다 지자체가 마련한 자체 기준을 우선 적용, 농업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도내 A자치단체는 자체 운영계획과 조례를 근거로 농업인에게 벌점과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제한했다가 행정심판에서 위법 판단을 받기도 했다.
A 자치단체 농업인 박모(54)씨는 지난해 4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계절근로자 2명을 배정받았지만 작업 숙련도가 낮아 농작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박씨는 해당 지자체에 상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교체 취지의 발언을 했고, A자치단체는 이를 ‘고용주 단순 포기’로 판단, 20점의 벌점을 부과했다. 또 이를 근거로 지난해 계절근로자 배정을 취소하고 올해 배정에서도 제외했다.
이에 박씨는 처분이 과도하다며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해당 발언만을 근거로 향후 참여 제한의 불이익까지 부과한 것은 비례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는 지자체가 법무부 기본지침에 없는 자체 기준을 근거로 제재를 확대 적용했다는 점에서 불거지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출입국관리법’과 법무부 기본계획을 토대로 운영되며, 지자체는 숙소 점검과 임금 지급 여부 확인 등 현장 관리 역할을 맡는다. 반면 고용주 벌점 부과와 참여 제한 등 제재는 법무부 지침에 따른 출입국관서의 권한이라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A자치단체는 자체 조례와 운영계획을 근거로 벌점과 배정 제한을 적용했고, 제재 사유로 삼은 ‘고용주 단순 포기’ 항목 역시 법무부의 ‘준수사항 위반 및 고용주 벌점 부과 기준’에는 없다. 이 때문에 지자체별 자체 기준이 확대 적용될 경우 농가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자리잡은 만큼 지자체별 재량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A자치단체 관계자는 “법무부 지침에 명확히 없는 부분을 조례와 내부 규정에 근거해 운영한 측면이 있었다”며 “올해부터는 출입국관서 판단에 따라 제재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