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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30억원 넘는 점포·병원,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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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점포와 병원 등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그간 주의 정도에 그쳤던 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점포를 비롯해 병원·변호사·회계사 등 일부 업종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등의 상인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나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
기존에 가맹점 등록이 가능했던 보건업(병의원 및 한의원 등), 수의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도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에 포함된다.

홍예정기자 hyj27@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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