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의 친오빠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장정태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46)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남의 한 캠핑장에서 아내의 친오빠인 B(65)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가족 모임을 위해 캠핑장을 찾았다가, 술에 취한 B씨가 가족에게 욕설을 하자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장에 함께 있던 B씨의 아들 C(30대)씨에게 자신이 범행한 것이 아닌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종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피해자의 아들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 조건은 원심 변론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원심의 형량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