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고,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내려졌다.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과 같다. 김 전 장관은 특검이 구형한 징역 25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2024년 10월께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작전에 대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따른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고, 국가 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시 즉시 투입돼야 할 우리 군사력을 방해하고, 군사상 비밀이 북한에 노출되는 등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이 작전으로 침해된 군사상 이익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피고인들은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군사작전의 외형을 이용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또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두고 “대통령과 장관이 국토방위 등 정당한 목적으로만 군사작전을 사용할 것이라는 국민의 기본적 기대를 배신했다”며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선고 뒤 “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억지 논리를 만들어 내란몰이, 이적몰이를 하면 후세로부터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