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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16일부터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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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기준 지역 내 등록 자동차 소유주 대상
30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인터넷·신용카드·가상계좌 등 이용 가능

【화천】화천군이 6월1일 기준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를 16일부터 받는다. 납부 마감일은 이달 말일(30일), 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2026년 6월1일 현재 화천군 관내 등록 자동차 소유주다.

납세자는 납부 기간 동안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신용카드, CD·ATM기, 가상계좌 등을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은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상자들이 기간 내 납부를 완료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된 세금은 지역 주민 생활 편의 증진과 각종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천군청 재무과(033-440-228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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