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속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속속 늘어나면서 지역 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또한 확대돼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속초시는 최근 대포항 골목형상점가 구역의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청학사거리부터 교동사거리까지 일원을 청학사거리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구역 확대에 따라 대포항 골목형상점가는 대포항 튀김골목 일원을 추가로 포함해 점포 수가 기존 42곳에서 70곳으로 늘어났다. 청학사거리 골목형상점가는 청학사거리부터 교동사거리까지의 일원 64개 점포를 대상으로 신규 지정돼 상권의 체계적인 육성 기반을 마련했다.
속초시는 지난해 중앙1번가를 시작으로 청호동 새마을구역과 대포항 A·B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신규·확대 지정으로 속초지역 골목형상점가는 총 5개, 등록 점포는 233개소로 증가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도 골목형상점가 지정 이전인 2025년 8월 기준 794곳에서 210곳이 늘어난 1,004곳으로 집계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참여, 공동 마케팅 추진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속초시는 ‘온누리상품권으로 더욱 알뜰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도시 속초’ 이미지를 강화해 지역상권과 관광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를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고 각종 공모사업 및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역상권 활성화와 관광도시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