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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

이란 “향후 60일간 호르무즈 해협 지나는 상선 통항료 전면 면제…사전에 요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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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해 당국이 공지한 시간과 경로 지켜야”
“기뢰 제거 등 안전 확보 조치 단계적 이행할 것”

◇중동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던 한국 선박 중 처음으로 해협을 빠져나온 HMM의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유니버설 위너'호가 10일 원유 하역을 위해 울산 앞바다에 도착해 해상원유하역시설인 부이로 접근하고 있다. 2026.6.10 사진=연합뉴스

미국과 이란 양국 대통령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공식 서명한 가운데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는 18일(현지시간), 향후 60일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에 대해 통항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 등에 따르면, SNSC는 성명을 통해 “양해각서 제5조에 따라 향후 60일간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신청하는 선박에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비용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희망하는 상선은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을 통해 사전에 통항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양해각서의 취지를 살리고 목표를 신속히 달성하기 위해 접수된 통항 요청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NSC는 통항로 주변에 여전히 안전상의 위험 요소가 남아있다면서 선박들의 철저한 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SNSC는 “해양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당국이 공지한 지정 시간과 경로를 엄수해야 한다”면서 “안전 지침 준수 상황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해협 내 통항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기뢰 제거 등 해협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른 조치도 양해각서 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과 화물선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힌 한국 선박 20여척도 이란 당국에 신청해 해협을 빠져나올 전망이다.
19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이란 페르시아만해협청은 웹사이트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미국과의 종전 MOU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MOU 5조는 MOU 서명과 동시에 60일 동안 선박들이 통항료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이란이 조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은 모두 24척이다. 이 선박들을 운용하는 선사들은 개별적으로 PGSA에 신청해 해협 밖으로 이들을 빼낼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선사들의 통항 신청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이들이 통항에 나설 경우 실시간 교신으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들이 PGSA 신청을 거쳐 해협을 빠져나올 경우 이란이 제시한 대체 항로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항로는 이란이 설치한 기뢰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많게는 1천여척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들이 언제 해협을 빠져나올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PGSA가 통항 신청을 토대로 계획을 세워 통항 시점과 경로 등을 안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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