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국가하천과 소하천 곳곳에 경작 행위를 하거나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무단 점유’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원주 관설동에는 원주천과 불과 30m 가량 떨어진 곳에 가설건축물이 자리잡고 있었다. 오랫동안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해당 가설건축물은 하천법에 위반되는 무단 점용물이다. 호저면 주산리 하천변에는 철제 울타리와 함께 천막도 설치돼 시민들의 출입 자체를 막고 있었다.
하천 인근에서 밭을 가꾸는 행위도 잇따랐다. 개운동 모 아파트 단지 인근 하천변에는 농작물이 심어진 밭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태장동 원주천변에도 밭과 함께 주변에는 그물망으로 울타리가 쳐져있었다. 이 역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무단점유로 불법이다.
원주시가 올 3월부터 하천·계곡 내 불법 점유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현재까지 165곳에 경작, 가설건축물, 적치 등 514건이 적발됐다. 이는 미관 저해는 물론, 여름철 장마를 앞두고 물 흐름을 방해해 주택 범람 피해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 철거 등 비용을 징수하고, 고발 조치 등을 통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보니 결국 지자체 재원이 낭비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오는 9월부터 개정된 하천법이 시행됨에 따라 불법 점용 시설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다.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2,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강제이행금은 일회성 과태료와 달리 이행할 때까지 계속 부과된다.
윤석윤 원주시 하천관리팀장은 “여름 뿐 아니라 매년 정기적으로 하천 무단점유에 대한 점검, 계도활동을 벌일 예정”이라며 “허가 없이 무단 점유를 하고 있다면 자진 신고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