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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갓길서 운전 시비로 다투던 화물차 기사 치어 숨지게 한 20대 벌금 1천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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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 유족이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뜻 고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북 완주의 고속도로 갓길에서 다른 차량과 붙은 시비로 차에서 내린 화물차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 19일 오후 10시 35분께 전북 완주군 용진읍 익산∼장수 고속도로 갓길에 서 있던 화물차 기사 B(당시 67)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B씨는 뒤따라오던 다른 운전자가 상향등을 켜면서 빨리 가라고 재촉하자 갓길에 트럭을 세우고 그 운전자와 멱살을 잡으며 다투고 있었다. 이런 사정을 모르고 고속도로 2차로를 한쪽에 치우쳐 달리던 A씨는 갓길에 서 있던 B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사고 발생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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