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 7개국(G7)보다 훨씬 높게 올랐지만,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G7 평균에도 못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주요 통계로 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 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 나라의 물가 수준을 반영해 돈의 실제 가치를 따져본 ‘구매력평가환율(PPP)’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연간 최저임금은 G7 평균보다 6.4% 높았다. 특히,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세금을 적게 매기기 때문에 세후 기준을 비교하면 G7 평균보다 17.9%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최저임금 정책 효과성은 조세 등에 따른 근로자들의 실제 수령액에 좌우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적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실질적 수준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62.2%에 달했다. 보통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유지되려면 중위 임금의 40~50% 선이 적당하고 상한선을 60%로 보는데, 이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전체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도 52.7%를 기록해, 국제통화기금(IMF)이 고용에 부정적 충격이 발생한다고 본 기준인 35%를 크게 웃돌았다.
물가나 일반 월급이 오르는 속도와 비교해도 최저임금 인상 폭은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10년간(2015~2025년) 물가를 반영하지 않은 겉으로 드러난 월급(명목임금)은 39.6%, 일상생활 물가(소비자물가지수)는 22.9%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79.7% 급등했다. 특히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 인상률은 115.9%에 달했다.
반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5.2달러에 그쳐, G7 평균인 80.2달러의 68.8% 수준에 머물렀다. 임금은 빠르게 올랐지만 일의 효율성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는 뜻이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다 보니 영세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부작용도 커졌다.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12.4%로, 2001년(4.3%)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뛰었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 수 역시 같은 기간 57만7,000명에서 276만9,000명으로 늘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경총 하상우 이사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단일 기준으로 결정함에 따라 법적 강행 임금인 최저임금은 숙박·음식업과 5인 미만 사업장 등 상황이 어려운 사업장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