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원도교육청은 13일 일선학교 및 직속기관에 대한 자체감사가 3년 주기로 실시돼 징계사안을 발견하더라도 처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본보 8일자 19면보도)에 따라 앞으로는 2년마다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에따라 올 하반기부터 직속기관과 24학급 이상인 인문계 고교및 농·공업계등 실업계 고교등에 대해 2년에 1차례씩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학교운영지원비 과다집행등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인사관리를 소홀히하는 행위등에 대해 집중 감사하기로 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에는 징계시효를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내로 돼 있으나 교육부 행정감사규정에는 일선학교및 직속기관에 대한 도교육청의 자체감사를 3년 주기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문에 도교육청은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관련자에 대해서도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시정 또는 주의조치에 그쳐 적절한 징계처분을 내리지 못하는 맹점을 낳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李二杓기자·yipyo@kangwo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