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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7월부터 달라지는 생활경제·금융·부동산

 오는 7월부터 은행들이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면서 토요일 휴무를 시행함에 따라 금융기관 이용에 상당한 변화가 있게 된다.

 또 소비자나 상품의 이용자가 상품의 결함에 의해 손해를 볼 경우 제조업자는 고의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제조물책임(PL)법이 시행된다.

 원화의 해외반출이 완전 자유화되고 유학비나 해외체재비의 한국은행 송금확인제도가 폐지되며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발급조건이 대폭 강화된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생활경제·금융·세제·외환·부동산 관련 제도를 정리해본다.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는 시기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음

□생활경제

 △은행 주5일 근무제 실시=은행들이 매주 토요일 문을 닫게 된다. 그러나 은행점포 10곳중 1곳은 거점점포로 만들어 토요일에도 문을 열며 토요일에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경우 현금인출한도가 현행 70만원에서 200만~300만원으로 늘어난다. 토요일 만기대출금은 연체이자를 물리지 않으며 토요일 납기 공과금과 각종 세금을 월요일에 납부하면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제조물 책임제도 시행=제조물책임제도는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 등이 공급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신체·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법적인 장치. 2000년1월 이 법이 제정됐으며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제조 및 수입업체에 제조물 결함에 대한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제조물 결함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제조자 등의 고의·과실이 입증될 때만 손해배상 책임을 졌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제조업자 등의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에너지 가격 인상=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경유 등 석유류제품에 붙는 세금이 늘어나면서 일부 에너지가격이 인상된다. 경유의 소비자평균 가격은 현행 ℓ당 679.82원에서 737.89원으로, 등유는 549.24원에서 580.37원으로, 자동차용 LPG부탄은 414.07원에서 534.07원으로, 중유는 335.92원에서 339.72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부동산 등기전 양도세 사전신고제 폐지=부동산 매매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 제도가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국세청이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에 앞서 부동산 매매사실 신고를 받았다. 그러나 국세청이 등기소로부터 전산을 통해 과세자료를 넘겨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전신고가 불필요해졌다.

 △방문·통신판매 소비자보호 강화=방문판매에 대해서는 구매후 14일, 통신판매는 구매후 7일 이내에 청약내용을 무조건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소비자에게 보장된다. 또 상품권과 유전자변형물질(GMO)사용식품 등에도 '중요정보고시제'가 적용되면서 잔액환급기준, GMO포함여부 등을 상품에 분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전기요금도 신용카드 납부=전기요금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되는 전기요금은 전국 수용가의 80% 해당하는 1,250만 고객이 사용하는 주택용 요금이다. 한전은 5월부터 부산에서 신용카드 납부제를 시범실시해왔다.

 △전화번호부에도 인터넷주소 실린다(하반기)=이르면 7월부터 전화번호부에 인터넷 주소가 함께 실리고 배부 방식도 무차별 배포에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뀐다.

 △표준화된 휴대폰 충전기 분리 판매(8월)=휴대폰 제조사나 기종에 관계없이 쓸수 있는 충전기가 나오고 표준충전기와 충전거치대가 단말기와 분리 판매돼 단말기만 따로 사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휴대폰 무선데이터통신 요금 인하=휴대폰을 이용해 각종 데이터, 동영상, 영화등을 수신하는 무선데이터통신 요금이 최고 48%까지 인하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20% 인상=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가 20% 오른다. 대상은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을 포함한 도시자영업자와 농어촌가입자등 지역가입자 983만명(4월말 현재) 가운데 납부예외자 414만명을 제외한 569만명이다.

△스팸메일 '광고' 변칙표기 처벌(7월말)=전자우편 차단기능(메일 필터링)을 피하기 위해 '광고성 전자우편'(스팸메일) 제목란에 '광고' 문구를 변칙표기했다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또 음란하고 선정적이거나 폭력행위, 약물남용 등 청소년에 유해한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낼 때는 제목란에 '성인광고'라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4대강 특별법 시행=한강 수계에만 적용되던 물이용 부담금 부과와 수변구역 지정제도 등이 7월15일부터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수계에 확대·시행된다.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댐상류 하천에 대해 수변구역을 지정, 공장·축사·음식점 등 오염원 배출시설 신축을 규제할 수 있게 되고 이들 하천구역내 국공유지에서 농약과 비료사용을 제한하며 물이용 부담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금융

 △금융권 대출·연체 정보관리 강화=전국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실적도 포함된다. 또 개인의 정확한 신용평가를 위해 1,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정보도 은행연합회에 집중된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도 5만원이상의 대출금을 5일 이상 연체할 경우 저축은행간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송금·계좌이체 수수료 타지역 차별 폐지=은행 고객이 다른 지역에 송금 및 계좌이체를 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가 없어진다. 또 일부은행에서 자기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라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바꿀 때 매겼던 추심수수료도 없어진다.

 △신용카드 발급규제 강화=18세 이상인 사람도 신용카드 발급 이전에 신용카드 회사가 결제능력을 확인해야 하며 과도한 경품제공 등 부당한 회원모집도 금지된다. 18세 미만인 사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납세증명서 등 소득증빙서류가 있어야 카드가 발급된다.

 △카드 부정사용 및 위·변조 처벌 강화=위·변조 카드 판매·사용자는 물론 사용할 목적으로 위·변조 카드를 취득하거나 예비음모하는 자도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카드 이용자 보호강화=카드사의 심야방문 등 불법·부당 채권 추심행위가 금지된다. 카드회사가 제3자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는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유가증권 인수·공모제도 개선(8월이후 시행)=코스닥시장 등록을 위한 공모 등 유가증권 인수·공모제도중 유가증권분석기준 및 주간사의 부실분석제재 제도가 폐지된다. 공모가격의 결정방식과 청약·배정방법도 규제를 없애고 주간사의 자율에 맡긴

다. 주가폭락 방지를 위한 시장조성가격은 공모주식의 80%에서 90%로 높이고 전체 주식시장의 하락시에는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상장지수펀드, 간접투자신탁제도 도입(7월27일 시행)=증권투자신탁 및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에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해 현금이 아닌 유가증권 현물로 환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수익증권, 뮤추얼펀드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간접투자신탁(F

und on Funds)제도가 허용된다.

 △상호저축은행 경영공시제도 개선=상호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 BIS비율 등 개별 상호저축은행의 주요경영지표가 일괄적으로 게시된다. 또 상호저축은행은 예금·대출 상품에 대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현 등을 써서는 안되며 이자지급방법과 연체이자율 등도 명시해야 한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가입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어겼을 경우 보험사는 계약의 전부를 해지할 수 있었던 것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의 전부해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보험기간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 보장기간이 재해일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보험사는 청약철회시 보험료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

 △생명보험 재보험 가입제한 폐지=생명보험의 재보험 가입제한이 폐지돼 금융재보험 등 다양한 재보험거래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들은 저축성보험료에 대해서도 금융재보험을 통해 위험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농업정책자금과 각종 기금사업의 이자율이 1%포인트 인하된다.

□세제

 △개인 자영사업자의 전자화폐 이용 결제시 세액공제=개인 자영사업자가 사이버공간에서 전자화폐를 통해 판매대금을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자화폐 매출액의 2%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세액공제받는다.

 △종합유선방송·중계유선방송 수신료 부가가치세 과세전환=현재 과세되고 있는 지상파 방송, 음악유선방송, 인터넷 방송 등과의 과세형평을 감안해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수신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전환된다.

 △수출용 재화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 첨부서류 단순화=수출재화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하고 있는 가운데 매입세액을 환급받기 위해서 현재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수출신고필증, 수출실적 명세서'중에서 하나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출실적명세서' 하나로 일원화시키기로 했다.

 △수입담배 관세율 인상=수입담배에 대한 관세율이 현행 10%에서 20%로 상향조정된다. 수입담배에 관한 관세율은 2003년과 2004년에도 각각 10%포인트씩 높아진다.

 △정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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