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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특별세무조사 원칙적 폐지

 국세청은 장부의 임의 예치 등으로 납세자의 불만이 많았던 특별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최근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감안해 상반기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골프·룸살롱 접대비의 손비인정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민들이 공감하는 방안을 마련, 조만간 재정경제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소득 전문직종 가운데 의료보험 자료, 사건수임 자료 등에 의해 과세표준 현실화가 높은 의사, 변호사 등 일부 직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도 3년간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9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오찬 간담회에서 '국세행정 혁신방향'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특별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무기장·현금거래 등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많아 증거확보가 불가피한 악성 탈세유형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해 엄격히 적용, 특별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자의성이 완전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세시효가 임박했거나 탈세제보가 들어왔을 때, 또는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분간 정기 세무조사도 벌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북핵사태와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피해, 정권초기의 각종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 신용카드 연체문제 등 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이 많은 상황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기업경영을 어렵게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골프·룸살롱 접대비의 손비인정 여부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으며, 의견수렴을 위해 현재 세정혁신추진위원회에 올라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의 연간 접대비 4조7,000억원 가운데 골프와 룸살롱 접대비가 1조9,000억원에 달하고 있고 외국에서도 손비로 인정해주지 않지만 세정혁신추진위에서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곧 재경부에 건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문제는 지난달 8일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정혁신추진위 1차회의에서 거론됐으나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었고 따라서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백지화된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실납세자에게는 3년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주겠으며 고소득 전문 직종 중에서 의사 등 과세표준현실화가 높은 직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대상에서 빼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원활한 조사수행에 필요한 납세자 협력의무를 제도화, 정당한 세무 조사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지능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적자를 내고도 이익이 난 것처럼 조작하거나, 이익의 규모를 늘리는 분식 결산을 통해 한번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나 환급을 제한하고 빼돌린 기업 자금은 끝까지 추적, 엄정하게 과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카드를 이용한 기업자금의 사적사용 등을 엄격히 관리,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비용의 손비 인정을 철저히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계열기업 상호간에 이익을 나눠주거나 기업과 기업주 사이의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는 등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영업 취약분야의 과세표준 현실화를 위해 올해 5월 소득세 확정신고분부터 미기장 사업자도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또 '조사를 했으면 반드시 추징한다'는 관행에서 벗어나 조사 착수후에도 성실납세자로 판단되면 조사를 중단하는 새로운 관행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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