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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강릉]김일동 삼척시장 구속

◇23일 김일동 삼척시장이 굳은 표정으로 검찰로 들어서고 있다.

【江陵】춘천지검 강릉지청은 23일 김일동(66)삼척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배현태판사는 이날 김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시장은 지난 1999년부터 최근까지 수 차례에 걸쳐 삼척지역 건설업체인 D업체 노모(46)씨와 H업체 김모(52)씨 등으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김시장은 이들 업체가 지난 1999년 도계면 하수처리장 건설공사와 2002년 삼척동굴엑스포장 조성사업, 수해복구공사 등 삼척시가 발주한 대형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측근을 통해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김시장이 검찰측에서 밝힌 혐의내용중 일부만 시인함에 따라 또 다른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김시장은 제13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3선 시장으로 재직해 왔다. <崔聖植기자·choigo75@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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