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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

[이코노미 플러스]투자자 '100만 시대' 가상화폐 피해 우려

고수익 약속·돈세탁 등 사기·불법 횡행

국내서도 사고발생에 정치·금융권 긴장

“본인 확인 후 거래 등 규제안 논의할 것”

가상화폐 투자자가 100만명에 육박하면서 불법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이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회원 가입자 수는 78만명에 달한다. 코인원이나 코빗 등 다른 거래소 이용자 수를 모두 더할 경우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는 1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유사 가상화폐를 발행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형태의 사기인 유사수신 행위나 돈세탁 등 불법행위,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확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에서도 올 4월 가상화폐 거래소 야피존이 해킹으로 고객 예수금 55억원을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달에는 빗썸에서 직원 PC해킹으로 고객 3만1,000명의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중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신해 매매자금을 예치해 주는 가상계좌가 문제를 일으킬까 봐 조치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빗썸에서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자 빗썸의 가상거래 계좌를 해지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가상화폐거래소에도 고객의 금융거래가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 조달로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으면 거래내역을 당국에 보고하는 의무가 부여되는 등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가상화폐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하고,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화폐 매매를 위한 결제대금을 제3의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이용자는 가상계좌를 통해 거래하게 되는데 본인 확인이 된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를 허용하는 형식의 간접규제 방식을 도입할 경우,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면서 “은행들과 이를 두고 논의를 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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