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포호·교동택지 일원
피서철 사고 위험 높아
주민 “강력한 단속 필요”
시 “이륜차 과태료 부과”
【강릉】강릉 경포호 주변에 번호판 없는 전동스쿠터가 도로를 누비면서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교동택지에도 번호판이 달리지 않은 속칭 사발이(4륜 오토바이)가 아무런 제지 없이 돌아다니며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피서철이 되면서 경포 주변에 있는 자전거·전동스쿠터 대여점은 번호판이 있는 전동스쿠터가 있는 곳과 번호판이 없는 전동스쿠터가 혼재돼 있다. 이 중 번호판이 없는 전동스쿠터는 방향지시등과 정지등도 구비돼 있지 않은 채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고속도 시속 25㎞ 이상인 전동스쿠터는 이륜차에 해당해 책임보험 가입과 번호판 부착이 의무다. 그러나 대여점들은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주민과 관광객에게 대여해 주고 있다.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전동스쿠터를 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놓고 문제가 불가피하다.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경포호 주변을 산책하던 주민 임모(27)씨는 “번호판이 없는 전동스쿠터가 도로를 누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포호 주변에서 자전거·전동스쿠터 대여점을 운영하는 한 업자는 “불법 대여점으로 인해 도매급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번호판을 달지 않은 불법 전동스쿠터를 대여할 수 없도록 조례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강릉시 사무위임규칙 자치법규에 따라 이륜차에 관한 것을 자치단체 읍·면·동장에게 위임했으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희운기자 bicbo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