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공의료원 주차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토지 일부를 사적 이익을 위해 매입(본보 2018년 8월7·8·9일자·10월17일자 5면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의료원장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태준 판사는 1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원장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교회 관계자 B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7,500만원의 추징금을 각각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원이 인근 한 종교용지를 교회로부터 사들이는 과정에서 일부를 가족 명의로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업무 중 알게 된 기밀로 공모해 토지를 매수한 행위는 공공기관 투명성과 사회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다만 위법상태 해소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원주=김설영기자 snow0@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