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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강원도지사 후보 선거비용제한액 '최소 11억7천만원'

공직선거법 제121조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기준] 적용
본보 분석 18개 시장·군수 후보 평균 '1억1,722만원'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6·3지방선거 도지사·교육감 선거 출마자당 선거비용제한액은 최소 11억7,749만원을 넘길 것으로 예측됐다.

공직선거법 제121조는 재산 규모 등에 관계 없이 균등한 선거운동을 보장하기 위해 각 선거 출마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다. 도지사 선거의 경우 '기본 8억원(인구수 100만 미만은 3억원)+(인구수×250원)'을 토대로 산정한다.

이에 본보가 도선관위로부터 확보한 2025년12월31일 기준 인구(150만9,990명) 등 산정 기준을 대입·분석한 결과 도지사 출마자당 선거비용제한액은 최소 11억7,749만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됐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11억7,749만원은 문제 없이 지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교육감은 지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도내 18개 시장·군수가 쓸 수 있는 평균 선거 비용은 1억1,722만원 이상일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큰 규모는 원주시장 선거로 1인당 1억8,771만원 이상, 최소 규모는 양구군수 선거(1인당 9,908만원)였다. 시장·군수 제한액 산정 기준은 '9,000만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100만원)'이다.

다만 공선법상 필수비용인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분 및 산재보험료 등과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전체적으로 제한액 규모가 상승할 전망이다. 지난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최소 8.84%(화천, 양구)~최대 18.87%(춘천) 증액된 것으로 파악됐다. 도 선관위는 오는 24일 공식 제한액 규모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이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경우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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