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80만
사회일반

비트코인으로 재산 은닉한 세금체납자 2천416명 적발…366억 징수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국세 체납자 가운데 가상화폐를 보유한 2천416명을 찾아내 366억 여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들로부터 체납자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수집·분석해 강제징수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사기관 등이 가상화폐 자체를 몰수하고도 가상화폐를 보유한 코인지갑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지 못하는 등 이유로 현금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국세청은 가상화폐 자체가 아니라 소유자가 거래소에 대해 가진 출금청구채권 또는 반환청구채권 등을 가압류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의 가압류로 가상화폐를 현금화할 수 없게 된 체납자들이 압류를 풀기 위해 현금으로 체납액을 내거나 가상화폐를 처분해서 밀린 세금을 냈다.

국세청이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의 비트코인 잔고를 파악한 시점은 올해 1월이다. 국세청은 당시 비트코인 시가를 기준으로 가압류를 설정했다. 비트코인의 현 시세(7천만원 선)는 가압류 시점의 2배로 뛰었다.

국세청은 이번 강제징수 대상 가운데 222명에 대해서는 자산 은닉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추적조사 중이다.

국세청은 현재까지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와 25일까지 납부 일정을 협의한 후 적정한 시점에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태영기자

관련기사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