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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행안부 ‘경찰국' 신설…경찰 직접 통제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제도개선자문위 권고안 발표

고위직 인사에도 관여 방침

경찰청이 31년 만에 행정안전부 지휘 체계로 편입돼 한층 더 강력한 통제를 받게 된다. 행안부는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외청인 경찰청에 대해 직접 통제에 나선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만들어진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 권고안)을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가장 먼저 언급된 내용은 행안부 내에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이다. 사실상 1991년 사라진 ‘경찰국'이 31년 만에 부활하는 안이다.

자문위는 “헌법, 정부조직법, 경찰법, 형사소송법 등에 의하면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과 관련해 법령 발의, 제안, 소속 청장 지휘, 인사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행정안전부 내에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관련 조직을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도 담겼다.

행안부는 경찰 고위직 인사에도 관여할 방침이다. 권고안에는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경찰 등 고위직 인사 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가 포함됐다.

감찰, 징계 등 민감한 내용도 제기됐다. 자문위는 “경찰청장 징계는 청장이 스스로 자신의 징계를 요구해야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경찰청장을 포함한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직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에게 징계 요구권을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또 경찰제도에 대한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칭)'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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