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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행안부 경찰지원조직 신설은 시대 역행”

◇사진=연합뉴스

경찰제도개선자문위 권고안 발표에경찰청 등 강력 반발

입장문서 “법치주의 훼손 우려”…권고안 국회패싱 논란도

행정안전부에 경찰지원조직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이 21일 발표되자 경찰은 “시대 역행”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경찰청은 권고안 발표 직후 김창룡 청장 주재로 시·도경찰청장 등 지휘부가 참석한 화상회의를 2시간에 걸쳐 진행하고 입장문을 냈다.

경찰청은 “이번 자문위 권고안은 민주성·중립성·책임성이라는 경찰 제도의 기본정신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고, 헌법의 기본 원리인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진다”고 비판했다.

사회적 논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경찰청은 “경찰 제도와 활동은 국민의 생명, 신체, 인권 자유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부작용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회 각계 전문가와 국민, 현장 경찰 등 범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 가자고 제안했다. 이는 권고안이 민간위원 6명과 행안부 차관 등으로 구성된 제도개선위원회의 총 4차례 회의에서 마련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경찰위원회도 입장문을 내고 “경찰행정과 제도를 32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경찰청 및 도내 17개 경찰서 직장협의회도 “경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행안부 경찰국 설치,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고안에 대해 ‘국회 패싱' 논란도 제기됐다. 행안부 자문위가 정부조직법 개정이 아니라 경찰청 지휘규칙을 행안부령으로 신설하는 권고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 자문위는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청의 중요 정책 수립에 관해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 한 정부조직법 제7조를 들며 이 조항이 경찰청 지휘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자 시행령으로 경찰 지휘 방안을 마련한 것이어서 앞으로 정치권의 공방은 거세게 이어질 전망이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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