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고성군이 올해 상반기 고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번 일제 단속은 고성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용 권장을 위해 실시하며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군은 지자체 공무원을 중심으로 상품권 운영시스템 관리업체 ITS&G, 코나아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추진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부정수취 및 불법 환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유흥업소, 사행산업)을 영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물품 판매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주민신고 및 가맹점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자료를 토대로 부정 유통으로 의심되는 가맹점을 파악한 후 현장 점검 및 단속할 예정이다.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부정 유통 수급액 환수,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적 처분을 할 방침이다.
송용찬 군 경제체육과장은 “고성사랑상품권이 많은 주민의 관심을 받는 만큼 상품권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사용 차별하는 가맹점을 철저히 단속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