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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수중 훈련 VS 체육행사…삼척 소방관 위험순직 인정 여부 주목

고(故) 이윤봉 소방위 위험직무순직자 재심의
유족·동료 “직무능력 향상 위한 훈련 중 사고”

◇수중 인명 구조 훈련에 나선 소방대원들. 사진=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강원소방지부 제공

수중 정화 활동을 하던 중 바다에 빠져 숨진 고(故) 이윤봉 소방위를 위험직무순직자로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재심의가 이뤄진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강원소방지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19일 삼척소방서 119구조대 소속 고(故) 이윤봉(당시 48세) 소방위 사망사고에 대한 위험직무순직 인정 여부를 재심의한다.

앞서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는 해당 사고를 인명 구조나 실기·실습 훈련 등 목적이 아닌 ‘단순 체육행사’로 판단하고 이 소방위를 지난해 8월 순직 처리했다. 위험직무순직에 대해서는 요건에 맞지 않다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유족과 노조는 이름만 ‘수중정화활동’이었을 뿐 실제로는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 중 사망했다고 주장한다. 소방관들의 열악한 훈련 환경 탓에 구조대원들이 직장체육행사 시간을 활용해 수난 구조 훈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가 사고를 야기했다는 취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강원소방지부는 “정식 훈련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워 정화 활동 시간을 활용해 구조활동에 임한 것”이라며 “고인이 마지막 순간까지 감수한 위험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그의 헌신이 마땅한 명예를 되찾는 일은 국가가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위험직무순직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할 때 인정된다.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되면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통한 보훈연금 수령도 가능하다.

◇삼척 장호항 인근 바다에서 수중 정화 활동을 하던 중 물에 빠져 숨진 고(故) 이윤봉 소방위(당시 48세). 사진=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강원소방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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