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 A씨와 임대인 B씨는 2022년 6월께 A씨의 계약갱신요구에 의해 임대차계약을 갱신했다. 이후 A씨는 사정이 생겨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돼 임대차 기간 중인 지난해 8월 말께 B씨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했다. B씨는 이를 수락하고 중개보수는 A씨가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사가 급한 A씨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인상되더라도 현 보증금에 대해서만 중개보수를 부담하면 되냐고 질문했다. 2개월 후, 새로운 임차인과 B씨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성립됐다. B씨는 A씨에게 약속한 대로 중개보수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A씨가 알아본 바로는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해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해지의 통지 후 3개월 뒤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A씨가 중개보수를 부담할 필요가 없었다. A씨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B씨는 계약해지를 통지받은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고, 이 경우는 계약해지의 통지 후 2개월 만에 다음 임차인이 결정된 것이므로 아직 계약이 종료되지 않아 A씨가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및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계약 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해 갱신된 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해 계약이 해지된다. 따라서 A씨가 지난해 8월 말께 B씨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한 뒤 3개월 후인 지난해 11월 말이 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중개수수료는 임대인 B씨와 신규 임차인이 각각 부담하면 된다. 다만 위 사안처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기간을 정확히 맞출 수 없어 계약해지의 통지 후 3개월이 지나기 전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성립된 경우, 임대인 부담부분의 중개보수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지, 기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지가 문제된다.
관행적으로는 임대차 기간 중 임차주택에서 퇴거하는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기도 하지만, 법원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료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기존 임차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퇴거하더라도 어차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정상 종료된 경우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위해 중개료를 지출해야 할 것이니 중도퇴거를 사유로 중개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1998. 7. 1. 선고 97나55316판결 참조).
판례에 따르면 A씨가 중개보수를 부담할 필요는 없었지만, B씨는 A씨가 계약해지를 통지할 때, 중개보수 지급을 약속했으므로 A씨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가 현 보증금에 대해서만 중개보수를 부담하는지 질문한 것이었고 보수지급을 약속한 것은 아니었지만, 묵시적으로 중개보수의 부담을 약속했다고 볼 수도 있어 그 부분을 참작해 A씨와 B씨가 임대인 부담분의 중개보수를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