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90만
지역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실시

【고성】고성군이 고성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방기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상품권 운영시스템 관리업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인 일명 ‘깡’과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유흥업소, 사행산업)을 영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대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군은 주민신고 및 가맹점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자료를 토대로 부정 유통으로 의심되는 가맹점을 파악한 후 현장 점검 및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부정 유통 수급액 환수,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적 처분할 방침이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