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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로 피해금 2,570만원 보존

태백경찰서 수거책 붙잡아 여죄 조사 중

태백경찰서는 보이스피싱으로 수천만원을 챙겨 해외에 송금하려 한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울산에 거주하는 B씨에게 대환대출이라고 속여 3차례에 걸쳐 2,570만원을 받아 베트남 계좌로 송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지역의 한 은행에서 "결혼 자금이라며 해외 송금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 황지지구대 경찰관들이 출동해 A씨의 진술을 청취했다.

당시 A씨는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국제결혼 중매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하려면 2,500만원을 먼저 입금해야 한다고 해 차를 팔고 받은 2,570만원을 베트남 계좌로 입금하려 하고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울산에 거주하는 B씨에게 대환대출이라고 속여 3차례에 걸쳐 2,570만원을 받은 것을 확인, 지난 20일 A씨를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피의자 검거에 공이 큰 지역의 은행 직원에게 경찰서장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도 표창장을 수여할 방침이다.

B씨의 피해금 2,570만원은 추후 적법절차에 따라 B씨에게 환부될 예정이다.

태백경찰서는 태백지역 보이스 피싱 예방을 위해 현수막 200개를 시내 곳곳에 내걸고 있다. 지역 은행과 협조해 1,000만원 이상 고액 인출자가 있을 경우 112에 신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준호 태백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은 범죄 특성상 피해 발생 시 회복이 어렵고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만큼 시민들과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태백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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