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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귀환어부에 2,200만원~2,700만원 국가배상 판결

춘천지법 속초지원 “유사 판결과 형평성 고려”
피해자들 “기대 이하…판결문 본 뒤 항소 결정”

속보=법원이 납북귀환어부들에게 국가가 2,200만원~2,7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재판장:김현곤 지원장)는 9일 피해 당사자와 유족 등 33명이 국가로 상대로 제기한 국가손해배상 소송(본보 2024년 11월22일 5면 보도) 중 3명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납부 피해 어부들이 귀환 후 불법 구금 상태에서 구타와 각종 고문 등 극심한 가혹행위, 허위진술 강요, 이에 따른 형사처벌, 불법 감시와 사찰 등 대한민국의 이런 행위들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대한민국은 납북 피해 어부와 가족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인 행위로서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한 점, 이 사건과 유사한 국가배상 판결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와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곤 지원장은 판결 선고 뒤 “50여년 전 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 적법절차 준수와 기본권 보장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국가폭력에 희생당하신 피해자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납북귀환어부들은 “유사한 판례가 있다지만 기대 이하의 판결을 받아 실망스럽다”며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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