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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소상공인들 “법 개정 된지도 몰랐다”

3단계 의무화 시행…현장에선 인지 부족
키오스크 교체 비용 3~4배…소상공인 부담 가중
소상공인연합회, "수용 가능할 때까지 무기한 유예 필요" 촉구

사진=강원일보DB

배리어프리(장애인·고령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 도입이 의무화 됐지만 대다수 소상공인들이 법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무기한 적용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3단계가 시행됐다. 위반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50㎡ 이상의 시설을 사용하는 1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키오스크를 신규 도입할 경우 배리어프리 기기로 설치해야 한다. 또 이미 설치된 기존 기기도 내년 1월28일까지 교체해야 한다.

그러나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은 이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춘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세 달 전에 키오스크를 바꿨는데, 관련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며 “미리 알았다면 일반 키오스크로 교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에 대해 85.6%의 기업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휠체어가 접근 가능한 공간이 확보돼야 하고,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거나 음성안내가 제공돼야 한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자와 의사소통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일반 키오스크보다 3~4배 더 비싸 자부담이 포함된 의무화 정책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인 지원책 역시 마련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속초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안모(36)씨는 “지금 사용하는 키오스크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자비로 고가의 기계로 교체하라는 건 업주들에게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부분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고가의 기기 구입·교체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라며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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