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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연임 시에도 인사청문…도의회 인사청문 조례 개정안 논란

산하기관장 연임 시 인사청문 대상 제외 규정 삭제 조례개정 추진
강원자치도 뒤늦게 수정 요청 의견서 발송…본회의 처리 여부 관심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인사청문 대상 산하기관장이 연임하게 될 경우, 다시 인사청문회를 받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도의회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은 도 산하기관장중 인사청문 대상자와 관련 연임 시 인사청문 제외 규정을 삭제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 개정을 통해 연임 시에도 동일하게 인사청문을 받도록 했다.

운영위원회는 올초 두차례 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집행부 의견조회를 받았으나, 접수된 사안은 없었다. 개정조례안은 별도 수정 없이 운영위원회에 상정됐고 만장일치 가결됐다. 이에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의결, 공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본회의 상정을 이틀 앞두고 12일 강원자치도가 도의회에 뒤늦게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에서 삭제된 연임자 인사청문 제외 규정을 부활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청문절차 개시여부 결정이 단체장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 개정안 수정 요청이 받아들여질 방법은 많지 않다. 개정조례안이 이미 운영위원회의 손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미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의장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 계류되거나, 다음 달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발의하는 등 방법 뿐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4일 제5차 본회의에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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