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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가설 건축물 신고 대행 ‘호응’

2015년부터 해마다 500여건 서비스 군민 비용 절감 편의 증진

【평창】 공무원들이 가설 건축물 신고 업무를 대행해 민원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평창군청 건축직 공무원은 건축 행정 시스템인 세움터에서 직접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접수를 대신해 주는 무료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다.

군은 2015년부터 농지에 설치하는 20㎡ 이내의 농막, 33㎡ 이내의 저온 저장고 등 농업용 가설 건축물, 50㎡ 이하의 컨테이너 구조 임시창고, 산지에 설치하는 임업용 가설 건축물 신고 등에 대해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도면을 건축직 공무원이 무료로 건축 행정 시스템 접수를 대행해 주고 있다.

이같은 농·임업용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는 대행 서비스를 통해 공무원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민원인이 군과 대행업체를 2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고 있다.

실제 군에 접수된 민원처리 건수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4,275건이며 올들어서도 이미 152건이 접수됐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위한 업무 대행 용역비를 1건 70만원으로 산정하면 해마다 2억원 이상 농가 비용을 절감하는 셈이다.

황재국 군 허가과장은 “원스톱 건축 행정 서비스로 군민들의 편의와 실익을 증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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