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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이진숙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두고 법리 공방…"경·검 주장 시기적 긴급성 근거 없어"

경찰 "체포 사유가 긴급성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수사는 기본적으로 신속하게 해야 하는 것" 반박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5.10.4 사진=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를 두고 변호인 측과 수사기관이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법리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행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 아닌 10년이고, 따라서 아직도 적어도 9년 6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다"며 "경찰과 검찰이 주장하는 시기적 긴급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전날 법원의 체포적부심사에서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3일로 만료되는데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해 체포가 불가피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체포영장에서 이 전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한 페이스북 글이 "정무직 공무원 신분으로 직무와 직위를 이용해 4·6 재보궐선거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명시했다.

법원은 이 전 위원장의 석방을 명령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신속히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체포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 측은 공직선거법상 일반적인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이 법의 제268조 제3항을 근거로 해당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기본적 법률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신청·청구하는 수사기관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영등포경찰서장 등이 사퇴 등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법리 판단은 달리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체포 사유가 긴급성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수사는 기본적으로 신속하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추석 연휴 이후 이 전 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를 거쳐 사건 처리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시 체포나 구속 등으로 신병을 확보하려고 시도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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