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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강원지역 장기방치 건축물 36개…정비실적은 단 5곳

일부시설 30년 가량 도심 내 방치
공사 재개 또는 철거 등 쉽지 않아
정부 예산 지원 -관련법 강화 필요

◇강원일보DB.

강원지역에 장기 방치된 건축물이 36곳에 달하지만 공사 재개 또는 철거 등 정비 실적은 저조해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강원도 등에 따르면 지역 공사중단 건축물은 춘천 6곳, 원주·평창 5곳, 양양 4곳, 태백·고성 각 3곳, 강릉·철원 각 2곳, 삼척·속초·홍천·횡성·정선·양구 각 1곳 등이다. 이중 속초시 교동의 업무시설은 1991년 공사가 중단된 이후 34년간이나 방치되어 있다. 또 춘천시 근화동 판매시설(1993년12월 공사중단), 춘천시 신동면 단독주택, 원주시 명륜동 판매시설, 평창군 용평면 숙박시설(이상 1997년1월) 등이 30년 가량 방치중이다. 이들 시설은 투자자간 분쟁과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돼 흉물로 남아 도시미관 훼손은 물론 주민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실제 대부분 장기 방치 건축물은 도심과 관광지 부지에 대규모 건설중에 중단돼 부동산 가치 하락에 따른 경제적 손실, 쓰레기·악취·위생 문제, 청소년 우범지대 전락, 지역 슬럼화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도내 건축물 정비 실적은 고성 2곳, 삼척·영월·양양 각 1곳 등 단 5곳에 그쳤다. 예산 부족, 자금 문제, 유치권 분쟁 등 이해관계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해결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법에는 지자체가 2년이 지난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 철거 등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명시했지만 지자체 역할은 건축주에 대한 안전조치 명령, 미이행시 최소한의 직접적인 안전위협 요소 제거 수준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군별로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를 위한 예산 수립은 한계가 있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지자체의 적극행정을 위한 강제집행 등 관련법의 강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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