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강릉시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로 총 236억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 199억 원, 주택 2기분 3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6억 원 대비 10억 원이 증가했다.
시는 이번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경포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해제와 개별공시지가 상승, 신축 아파트 단지 준공 등을 꼽았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과세되며, 주택 재산세의 경우 본세가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