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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부과

◇동해시청

【동해】동해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미포함) 2만2,120건, 총 55억2,7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1억9,600만원(3.68%)이 증가한 금액으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상승, 주택은 주택가격 상승 및 공동주택(자이아파트) 신축 등이 주요 증가 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20만원 초과인 납세자의 경우, 7월 1기분에 이어 9월에 2기분으로 한번 더 부과되며, 20만원 이하는 7월에 연납분으로 전액 부과됐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이며, 납부 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CD/ATM기, ARS(142211), 인터넷 지로, 위택스 홈페이지, 스마트 위택스 앱, 간편결제 앱(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금융기관 앱 등이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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