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시설 이용 아동에게 청소용 막대를 휘두른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31일 강원지역의 한 커뮤니티센터 내 실내놀이터에서 B(6)양에게 “왜 인사를 안 하냐,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며 먼지 청소용 막대를 여러 차례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막대를 휘두르긴 했으나 청소 과정에서 휘두른 것”이라며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