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가 이달부터 한달간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강조기간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운영된다.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업장 적용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대상 근로자의 범위는 상용 및 일용근로자(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 단시간 근로자(1개월 간 60시간 이상 근로), 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직권 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벌칙,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사업장 가입신고는 4대보험 포털사이트(www .4insure.or.kr), 지사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문의 전화는 고객센터(1577-1000)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