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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오는 10일부터 한달간 진행해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신고 의무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가 이달부터 한달간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강조기간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운영된다.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업장 적용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대상 근로자의 범위는 상용 및 일용근로자(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 단시간 근로자(1개월 간 60시간 이상 근로), 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직권 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벌칙,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사업장 가입신고는 4대보험 포털사이트(www .4insure.or.kr), 지사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문의 전화는 고객센터(1577-100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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