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내 건설현장 1곳에서 2건의 불법 하도급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서 현장 근로자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강원자치도, 시·군 등은 지난 8~9월 50일간 도내 건설현장 16곳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실태점검을 벌여 건설현장 1곳에서 2건의 불법하도급 위반 사항과 기타 위반 3건을 적발했다.
특히 최근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이후 안전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도내 건설현장내 불법 하도급 척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 측은 불법하도급이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유발하는 만큼 정부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주문하고 있다.
박만연 전국건설노조 강원본부장은 “특히 불법하도급은 돈을 지급해야 할 주체를 불분명하게 만들어 결국 노동조건을 악화시킨다”며 “현장 불법하도급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춘천에서 안전보건관리능력이 미흡한 1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개구부 방호조치 등을 진행했다.
한편 합동단속 결과 전국 1,814개 건설현장 가운데 95개 현장에서 총 262건의 불법하도급 사례가 확인됐다. 정부는 해당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