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24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농지규제를 전면 해소하는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추가 지정한다.
또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성과 평가를 위한 계획도 함께 심의한다.
이날 강릉시 유산동, 삼척시 미로면 하거노리, 홍천군 서면 팔봉리, 영귀미면 속초리, 영월군 산솔면 녹전리,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등 5개 시·군 6개 지구에 대한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심의를 진행한다. 이들 지역은 개발이 원천적으로 제한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으로 묶여있다.
하지만 강원특별법 만의 전국 유일 특례인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시 각종 개발제한 규제가 일시에 해소된다.
이번에 지정된 지구는 정부 농산물 수매 비축기지, 파크골프장, 관광단지, 첨단산업 소재단지 조성 등으로 활용된다. 강원 농촌활력촉진지구는 162㏊(축구장 226개 면적)로 확대된다.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계획안도 심의한다. 강원자치도는 내년부터 매년 특별자치도의 성과와 주요사업 등에 대해 점검·평가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첫 평가를 앞두고 평가체계를 만들기 위한 논의에 돌입한다. 매년 평가를 거쳐 특별자치도의 성과 및 특례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