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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강원특별자치도, 6개 농촌진흥지구 추가 지정…첫 특별자치도 성과 평가도 착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개최
농지규제 해소 농촌활력촉진지구 3차 지정
특별자치도 평가계획안 심의, 매년 성과 평가

강원특별자치도가 24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농지규제를 전면 해소하는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추가 지정한다.

또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성과 평가를 위한 계획도 함께 심의한다.

이날 강릉시 유산동, 삼척시 미로면 하거노리, 홍천군 서면 팔봉리, 영귀미면 속초리, 영월군 산솔면 녹전리,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등 5개 시·군 6개 지구에 대한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심의를 진행한다. 이들 지역은 개발이 원천적으로 제한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으로 묶여있다.

하지만 강원특별법 만의 전국 유일 특례인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시 각종 개발제한 규제가 일시에 해소된다.

이번에 지정된 지구는 정부 농산물 수매 비축기지, 파크골프장, 관광단지, 첨단산업 소재단지 조성 등으로 활용된다. 강원 농촌활력촉진지구는 162㏊(축구장 226개 면적)로 확대된다.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계획안도 심의한다. 강원자치도는 내년부터 매년 특별자치도의 성과와 주요사업 등에 대해 점검·평가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첫 평가를 앞두고 평가체계를 만들기 위한 논의에 돌입한다. 매년 평가를 거쳐 특별자치도의 성과 및 특례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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