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등 주가조작을 주도한 전 호안투자자문업체 라덕연 대표가 2심에서 17년을 감경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에 벌금 1천465억여원, 추징금 1천815억여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라씨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2조3590억원을 구형하고 127억원 추징을 구형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라씨의 측근 변모씨와 안모씨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라씨 등은 2019년 5월∼2023년 4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7천3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된 주가조작 규모로는 사상 최대였다.
2019년 1월∼2023년 4월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아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 계정 등을 위탁 관리해 수수료 명목으로 약 1천944억원을 챙긴 혐의,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차명계좌에 은닉한 혐의 등도 있다.
SG증권발 폭락 사태는 2023년 4월 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한 사건이다.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나선 검찰은 라씨를 비롯한 가담자들을 지난 2023년 5월 재판에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