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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연내 통과 불투명해진 강원특별법 3차 개정…산업 활성화 ‘부스터샷’ 담겨

강원특별법 40개 특례 도입 시기 예측 어려워
첨단산업 육성·지원, 규제완화 특례 다수 담겨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끝내 11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가운데 법안에 담긴 각종 특례들도 도입 시기가 불투명해졌다.

1, 2차 개정안에 담지 못한 실질 자치·분권 및 지역특화 산업 육성 등에 대한 권한이 대거 담겨있어 국회의 조속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지역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3차 개정안에 담긴 특례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19개) △주민 체감형 규제 개선(15개) △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6개) 등 총 40개다.

대표적으로 지난 2차 개정 과정에서 정부 반대로 도입이 무산된 글로벌교육도시 지정 및 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운영 특례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유한 권한으로 상당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다목적댐 수입금의 일부를 ‘특별지원금’으로 지원하고 댐주변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금을 조례로 설치·운영하는 댐 주변지역 지원 특례,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업무 지자체 위탁, 비행안전구역 지정·변경·해제 건의 특례 역시 접경지 등의 숙원이다.

도 소재 공공기관(국가공기업 등) 발주사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공유재산 임대조건 완화, 비대면 진료 허용 등은 관련업계에서도 초미의 관심이다.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활용, 석탄경석 자원화 특례 등은 강원자치도가 새롭게 육성 중인 첨단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이 담긴 일종의 ‘부스터샷’이다.

특히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40개 입법과제 중 3분의 2가량은 이미 정부와 협의를 마친 무쟁점 법안이라는 것이 강원자치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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