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끝내 11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가운데 법안에 담긴 각종 특례들도 도입 시기가 불투명해졌다.
1, 2차 개정안에 담지 못한 실질 자치·분권 및 지역특화 산업 육성 등에 대한 권한이 대거 담겨있어 국회의 조속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지역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3차 개정안에 담긴 특례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19개) △주민 체감형 규제 개선(15개) △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6개) 등 총 40개다.
대표적으로 지난 2차 개정 과정에서 정부 반대로 도입이 무산된 글로벌교육도시 지정 및 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운영 특례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유한 권한으로 상당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다목적댐 수입금의 일부를 ‘특별지원금’으로 지원하고 댐주변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금을 조례로 설치·운영하는 댐 주변지역 지원 특례,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업무 지자체 위탁, 비행안전구역 지정·변경·해제 건의 특례 역시 접경지 등의 숙원이다.
도 소재 공공기관(국가공기업 등) 발주사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공유재산 임대조건 완화, 비대면 진료 허용 등은 관련업계에서도 초미의 관심이다.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활용, 석탄경석 자원화 특례 등은 강원자치도가 새롭게 육성 중인 첨단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이 담긴 일종의 ‘부스터샷’이다.
특히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40개 입법과제 중 3분의 2가량은 이미 정부와 협의를 마친 무쟁점 법안이라는 것이 강원자치도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