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점차 멀어지고 있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있었지만, 법안 통과 1차 관문인 법안심사1소위원회(소위)가 열리지 않으면서 정기국회 내 법 개정은 안갯속으로 빠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첫 관문인 법안소위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소위를 통과한 이후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강원 미래 산업 청사진과 주민 체감형 규제 개선, 자치권 강화 등 40개 입법과제 68개 조문으로 구성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의 후 15개월 가까이 심사만을 기다리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6·3 대선으로 논의되지 못했고 지난 8월에 이어 지난 20일 두 차례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되기는 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제대로 된 심사를 받지 못했다.
27일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가 무산돼 11월 내 처리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어서 다음달 정치적 상황을 주시할 수밖에 없게 됐다. 강원 정치권에서는 법안소위 위원장이 의지만 가진다면 다음달 9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폐회 전 소위를 여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 정기국회가 끝났다고 해도 곧바로 임시회가 열리게 되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있다. 하지만 여야 대치가 격화되면 향후 일정을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내 개정을 낙관할 순 없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 정치권에서는 1차 관문인 행안위 법안소위부터 열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강원자치도의회는 지난 24일 김시성 도의장을 시작으로 국회 앞 의원들의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면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중이다.
강원 국회의원들도 강원특별법이 여야 10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견 없는 법안임을 강조하며 동료 의원들의 설득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의원은 “행안위 위원들의 설득 작업을 계속해서 우선 소위부터 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고,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은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에서 기다림이 더는 상처가 되지 않도록, 민주당과 정부가 통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도 관계자는 “정기국회가 12월9일 종료되지만 통상 여야 협의 등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임시회가 열린 경우가 많아 아직은 연내 개정의 희망을 갖고 정치권을 설득 중”이라고 말했다.

